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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. 고양이와 대중교통 이용하기

작성자 플레이캣(ip:)

작성일 2016-03-20 20:43:52

조회 5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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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는 버스와 택시는 그동안 규정에 따라 ‘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, 기타의 물건’을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.

이 규정이 2000년 삭제되었다. 버스는 버스운송사업 약관에 ‘불결, 악취 등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’과 ‘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’을

차내에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다고 본다.

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따른다.

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및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동물을 지하철 열차에 데리고 탈 수 없으며 용기에 넣은 조류나 곤충류,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은 예외로 하고 있다. 기차는 철도법에 따라 ‘나쁜 냄새 등으로 인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’을 열차 내에 들여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동장에 넣어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.


옷 입은 고양이


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지하철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탈 수 없으며, 버스나 기차의 경우에는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고

나쁜 냄새나 소리를 나지 않게 하면 데리고 탈 수 있으나, 동승한 승객이 불쾌감을 표시할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.

택시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.

항상 이동장을 이용하고 승차 전 미리 고양이와 함께 탄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물애호가의 자세라 할 수 있다.

또한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옆자리의 차표까지 구입하면 이동장을 의자에 올려놓을 수 있어 여행이 한결 쉬우며 옆자리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타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.

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한때 ‘안경 쓴 사람을 그날 첫손님으로 태우면 재수가 없다’는 미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듯이

요즘도 ‘동물을 태우면 교통사고가 난다’는 미신이 많이 남아 있어서 미신에 민감하거나 그저 무작정 태우기 싫어하는 일도 종종 있다.



출처 : 고양이 기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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